난방비 지원금│겨울철 최대 59만 2000원 지원
산업통상부는 올해 동절기(12~3월)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며, 지원 범위는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. 특히 올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·긴급생활지원쉼터 등 모든 사회복지시설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돼 체감 혜택이 더 넓어졌습니다.
대신신청 제도도 개선되어 주민등록등본 1장만 제출해도 자격 검증이 자동 진행되므로 신청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. 또한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한도(1만 2400원) 대신 **해당 월 도시가스요금 ‘전액 지원’**으로 변경되며, 지원 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. 정책은 행정예고 절차 후 다음 달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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